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2008년 개정될 세제개편안을 요약해 보았다.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요약내용
1. 소득세 인하
종합소득세율 단계적2%p인하.
  현행                           개정안                      
     
  1,200만원 이하 : 8%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7%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6%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35%   8,800만원 초과 : 33%  
                                                             
※ 2009년도에 1%p 인하, 2010년도에 1%p 추가인하
2. 유가환급금 지급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 지급대상 : 2008.07.01~2009.06.30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지급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환급금(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만원 18 2,000~2,130만원 18
3,200~3,400만원 12 2,130~2,260만원 12
3,400~3,600만원 6 2,260~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 2008.07.01~2009.06.30 기간중 근무(영업)월수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3.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
   개 정 안
  ○ 일 8만원   ○ 일 10만원
(계산예)
일 150,000원 지급시 
* 150,000원(과세대상 급여)-100,000원(근로소득공제) = 50,000원(근로소득 과세표준)
* 50,000원(근로소득 과세표준) X 8%(원천징수세율) = 4,000원(근로소득 산출세액)
* 4,000원(근로소득 산출세액) - 2,200원(근로소득공제 : 산출세액의 55%) = 1,800원 (소득세)
= 1,800원 (소득세)
* 180원 (주민세 : 소득세의 10%)
4.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개 정 안
□ 법인세율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 과표 1억원 이하 : 13%   ○ 과표 2억원 이하 
    : (2008귀속) 11% → (2010귀속) 10%
  ○ 과표 1억원 초과 : 25%   ○ 과표 2억원 초과
    : (2008귀속) 22% → (2010귀속) 20%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2008.12.31 → 2011.12.31까지 3년간 연장
6.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결손금 발생후 5년간 이월공제 → 10년으로 연장
7.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요건   ① 거주요건 강화
    ○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과천,5대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3년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 양도가액 6억원 초과주택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주택
   
8.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개 정 안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 2006년 : 70%  
    ○ 2007년 : 80%     ○ 과표적용률
    ○ 2008년 : 90%       -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
   
○ 주택및 종합합산토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세부담상한 300% 초과시 없는 것을 
150%로 하향조정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신설) - 2009년부터
※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에 미사용시 추징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연장 3년 → 5년으로
※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포함
9.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09세율 '10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6%
1~5억원 20%
5~10억원 30% 5~15억원 16% 15%
10~30억원 40% 15~30억원 25% 24%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3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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