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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9 지식 iN 임시투자세액공제

언젠가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한것중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sOOOOOOOO 2006.01.17 00:32

답변 1| 조회 5,269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자금업무만을 하다가 최근에 세무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정을 하려하는데 접해보지 못한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어 개념이 잡히지 않는군요.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개념이 전혀 잡히지가 않네요.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설비투자한 것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의 범위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있지가 않네요....^^;

저희회사는 중견제조업체인데 기계 1대의 가격이 100억이 넘는 기계들이 몇 대 있습니다.

이 기계들이 몇대가 노후되어 수선하고자 부품을 교체하였는데 3~4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회계처리는 이 수선비용도 자산으로 잡아서 자산가액에 넣었구요. 이때 이 3~4천만원도 설비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난해에 전산설비 MES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억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직접 제조와는 상관없는 이러한 전산설비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계의 소모품적인 성격의 부품( 예를들어 복사기를 기계로 봤을때 토너정도라고 할까요....  , 부품가겨은 1천만원 이상하는 것입니다.) 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도 어렵네요? 제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정성스런 답변부탁드립니다.


PS) 글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해년도에 세금계산서 01/01부터 12/31일까지 발행된 것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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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시투자세액공제

ksr1069

답변채택률 81.5%

2006.01.17 15:35

제23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 부칙 ]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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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0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2005.03.11 법명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1999.04.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2005.03.11 법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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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01.0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5.03.11 법명개정)


* 내용연수 표는 법인세법 뒤쪽에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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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적 지출의 수선비는 해당이 되는가?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이니 자본적 지출의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게

타당합니다.


2. 전산시스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는 해당업종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산이니

사무관리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전산시스템은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계들을 총괄적으로 콘트롤 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


수선비계정처리 되는 비용들은 당연히 투자하는 자산이라 볼수 없겠죠.


4. 투자의 시기


임시투자세액은 설치나 인도가 완료된때 기준이 아니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칙이라던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걷핥기식으로

말씀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또한 밑에 올린 의견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고나 조정대리 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검토하신후 공제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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