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시행자 중소기업세액감면 | 1 ARTICLE FOUND

  1. 2008.11.03 시행사 입장에서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7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2005.12.31 개정) [ 부칙 ]

 

 1. 감면업종(2002.12.11 개정)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업종에 해당 되어야 한다.-->
   가. 제조업(2002.12.11 개정)

. 광업(2002.12.11 개정)

. 건설업(2002.12.11 개정) ←쟁점업종

. 물류업종(2002.12.11 개정)

.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2002.12.11 개정)

. 어업(2002.12.11 개정)

. 도매업(2002.12.11 개정)

. 소매업(2002.12.11 개정)

. 전기통신업(2002.12.11 개정)

. 연구 및 개발업(2002.12.11 개정)

. 방송업(2002.12.11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2002.12.11 개정)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2002.12.11 개정)

. 작물재배업(2005.12.31 개정) [ 부칙 ]

. 축산업(2002.12.11 개정)

. 의료업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02.12.11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2002.12.11 개정)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7.04.11 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2007.05.17 개정)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02.12.11 개정)

. 전문디자인업(2002.12.11 개정)

. 포장 및 충전업(2002.12.11 개정)

.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2002.12.11 개정)

. 뉴스제공업(2002.12.11 개정)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산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관광산업"이라 한다)(2002.12.11 개정)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2.12.11 개정)

. 대통령령 정하는 주문자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2002.12.11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2005.07.13 신설)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2005.12.31 신설)
[
부칙 ]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2007.12.31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2005.12.31 신설)
[
부칙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2005.12.31 신설)
[
부칙 ]

. 광고업(2005.12.31 신설) [ 부칙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2005.12.31 신설) [ 부칙 ]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04.12.3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04.12.3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04.12.31 개정)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04.12.31 개정)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04.12.31 개정)

.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04.12.31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분양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공급업과 건설업으로 나뉘는 기준은 총괄적인 책임하에 공사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하도급 비율이나 다른 사항보다 현장의 운영자체를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준매출액이나 종업원수가 중소기업의 요건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3년간 유예를 두어 중소기업 적용을 받을수 있지만 업종자체가 부동산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3년 유예 조항을 적용 받을수 없다.

하단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다.
건설업에 해당되려면 총수입금액이 부동산공급업 수입금액 보다 커야 하는데 쟁점현장의 수입금액중 일부공정이 직접적인 공사이므로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청구를 기각당한 것이다.-->


 [문서번호] :  국심 2006서1273
 [생산일자] :  2006.12.27
 [제      목] :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주거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청구법인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고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인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나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주문 ]

<!-- -_-;;; 주문 주문 어디갔냐.......-->

[ 이유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69,412,887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7012)이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82,781,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자가 건설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공사비 중에서 외주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위 방법으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산출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도 총수입금액 62,942,350,271원 중 부동산공급업의 수입금액은 30,892,996,543원이고, 건설업의 수입금액은 32,049,353,728원으로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되어있으며, 사업자의 업종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 업종이 부동산 공급업으로 변경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공급가액이 부동산공급업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외주건설에 의하여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나 건설업의 공급가액이 부동산 공급업보다 크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주거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업종분류의 기준변경등 법개정으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와 같으므로 3년간 유예기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분류번호 70121에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두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고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인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나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 위의 사항은 억울한 면이 있다. 법 과 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
(2) 청구법인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도급공사에 의한 수입금액 해당액의 산출은 총공사비 중에서 외주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3년도 총수입금액 62,942,350,271원 중 부동산공급업의 수입금액은 30,892,996,543원이고, 건설업의 수입금액은 32,049,353,728원으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보면 총수입금액 62,942,350,271원이고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 판매한 분양총수입금액이 34,559,017,075원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공급업의 수입금액이 30,892,996,543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총공사비 내역 및 외주공사비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건설업 공급가액이 부동산공급업 공급가액보다 크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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