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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2 [분양아파트 취득 및 보존등기시 취득세,등록세]

분양아파트의 준공후 취득,보존등기시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내야한다.

신고가액이 되는 도급공사비등 분양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로 분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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