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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3 책읽기의 즐거움 / 다이애나 홍 3



올해 읽은 책은 내가 살아온 다른 해에 읽은 책들의 수보다 많을 것이다. 물론 교과서나 업무관련 서적은 제외하고 말이다. 그만큼 책이라면 수면제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다. 술을 좋아했고 음악감상, 사진, 열대어, 기타연주, 프라모델, 자전거, 수많은 취미들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다. 두 달에 걸쳐 약 50권정도 보았더니 남아 있는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은 읽기 어려운 것들만 있고, 읽다가 그만둔 책도 다섯 권이나 있다. 고비다! 난 책읽기에 고비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다. 책 읽기를 그만두면 갖고 있는 책을 다 나눠주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아깝기도 하거니와 (ㅋㅋㅋㅋㅋ) 무엇보다 책 읽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도 아니고, 앞으로 변해야 하는 내 자신을 책이라는 도구를 꼭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고 싶었다.

책을 읽기위해서 책을 선택했다.

제목부터가 가슴에 팍팍 와 닿는다. 제목대로 느끼며 책을 본다면 즐겁게 된다는 건데 이깟 실증 따위야 문제가 되겠나? 글이 간결하고 진행이 좋다. 가끔 하는 말 이지만 권투에서처럼 풋워크가 좋다! 소설이건 뭐건 간에 이런 풋워크가 발 빠른 책이 좋다. 지루하지도 않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DH독서법

물론 이 책에 소개된 책 읽는 법은 나완 맞지 않는다. 머리도 좋지 않은 내가 참고해야 하는 독서법이겠지만 책에 밑줄을 치고 싶지도 않고, 두 번 보고 싶지도 않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보면 될 일이다. 어디에 무엇이 있었다고 기억 하는 건 그 자체로 나에겐 대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사서 봐야 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독후감의 중요성

올해 가을 책을 집어 들고 맨 처음 한 일은 독후감을 적는 일이였다. 적을게 없으면 적을게 없다고 하고 사진 한 장 올리면 끝이다. 아직은 HWP로 맞춤법을 검사하고 글 쓰는 구성이나 어디까지 책을 소개해야 저자의 밥줄을 존경하는 것인지 생각에 모자람이 많지만 어쨌거나 처음 한 줄을 썼을 때보다도 지금이 조금 아주 쪼!!!!끔은 나아 보이는 게 느껴진다. 기분이 좋다.   


아쉬운 점

111페이지부터 나오는 ‘경영자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다. 직원들의 실수나 배신에 대해 경영자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건 좀 많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과연 누구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피고용인으로 부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사용자가 피고용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법에 호소를 하면 된다. 노동법은 법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의치 못한 피고용인의 지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보호 장치다. 그걸 사용자가 부러워하면 되겠나? 이별을 통보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 ‘연인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보호법’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부록의 추천도서는 《씨크릿》이라는 괴서적도 거슬리거니와 《책읽기의 즐거움》책이 나온 출판사의 이름이 좀 많은 것 같다. 물론 그 책들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을 아우르는 도서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법 하다. 출판사가 좋은 책을 많이 출판했음에는 이의 없다.

책 읽기가 지루해졌다면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물론 읽고 나서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책을 다시 읽게 만들 만한 내용은 많이 들어있다. 책도 가볍다. 누워서 천정을 향해 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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